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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면세유 계측기 농가 실태조사 착수

농식품부 의무설치 조항 반발에 협회 차원 현황파악

김수형 기자  2012.07.25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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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7일까지 오작동 등 측정 관련사항 팩스로 접수받아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최근 불거진 면세유 계측기 의무 설치 조항과 관련하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연간 5만ℓ 이상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열풍기마다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유지 방침에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협회 차원에서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6월 육계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들은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면세유 계측기의 설치비용과 유지관리에 대한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에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방침인 만큼 현행 방침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양계협회는 이에 따라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집계 후 이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계측기의 오작동ㆍ조작 가능성 및 AS처리 현황 등 계측기 측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27일까지 양계협회로 팩스(02-588-7655)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