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돼지이력제 추진방향은
(중) 돼지이력제 해외 사례
(하) 돼지이력제 전망과 과제는
시범사업, 전 단계·생산~도축단계 이력관리로 나눠
농식품부, 법적 근거 마련·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지역별 협의체 구성…문제점 검토·개선방안 도출
◆돼지이력제 추진 방향

정부가 추진하는 돼지이력제의 기본 방향은 생산단계 이력관리와 유통단계 이력관리로 구분해 추진된다.
농장단위 이력관리는 농장별로 농장고유의 6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식별번호를 통해 농장별 사육두수 현황은 물론 정기 신고현황, 출하정보, 농장간 이동 신고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단계 이력관리는 농장식별번호에 축종코드, 도축출하순번을 더해 12자리 식별번호로 관리된다.
농장단위 이력관리와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구분해 관리하되 시범사업은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제1유형은 사육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며 제2유형은 생산에서 도축단계까지만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업체는 총 16개소이며 이중 제1유형에 7개 업체, 제2유형에 9개 업체가 참여한다.
돼지이력제의 사업체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 총괄기관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해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관리감독, 관련 법 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총괄기관인 농식품부는 돼지이력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돼지이력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 시행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지도·감옥, 교육·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사업의 시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맡게 되며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 관리, 시범사업 참여업체 총괄 관리와 이력지원실(콜센터)을 운영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브랜드경영체는 위탁기관으로 돼지 이동 등 각종 신고 접수 및 시스템 등록, 농가교육 및 홍보, 농장에 문신기 공급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돼지 이력제 추진 일정
지난달 26일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설명회를 마친 농식품부는 10월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일정을 밝혔다.
우선 돼지이력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 이전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은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범사업 이전에 시스템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과 함께 지역별 협의체도 구성, 운영된다.
지역별 협의체는 위탁기관인 브랜드경영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지자체, 지역농축협, 유통업체, 농가들이 참여해 업무단계별 제도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돼지이력제 연계사업장 및 참여농가 선정도 이뤄진다.
시범사업 브랜드 경영체는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참여농가를 선정하되 2개 이상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출하물량의 50% 이상 도축하는 곳 1개소를 선정한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이력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돼지이력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간 중에 사업 참여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준비를 통해 시범사업 한 달 전인 9월에는 최종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