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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불평등 MOU…협동조합 자율성 훼손”

신정훈 기자  2012.07.30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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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회 농식품위, 농협에 정체성 사수 의지 요구

“졸속개편 손실로 경제사업 차질 우려” 지적도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맺은 이행약정(MOU)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부족해 손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협은 지난 26일 제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 민주통합당·전북 김제 완주)에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의원들은 농협이 부족자본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이유로 정부와 맺은 MOU에 대해 협동조합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농협의 자율성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 제주을)은 “사업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 시 정부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협동조합의 생명은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체결한 약정 내용에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등을 장관 직속의 농협경제사업평가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물론 계획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면 2주 이내에 수정해야 하고, 분기별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도 해야 한다. 더욱이 검사 및 시정 명령, 농협규정 개정명령까지 가능하다. 약성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농협의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공개까지 한다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해 심각한 독소조항까지 포함돼 있는 MOU를 맺었다는 점은 경악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원병 농협회장에게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출자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의무만 요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협에 자본금 출자 대신 이차보전 형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하는 방법과 농협이 자체 자본 확충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 그리고 법정의무금으로 5년 지원이라는 기한까지 명시해 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놓고 농협과 국회가 적극 논의해 자율성을 지키자”는 제안도 내놨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도 “정부가 계속 말을 뒤집고 지원을 축소하고 개입은 강화하는데 왜 농협은 가만히 있냐”고 따졌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나주 화순)은 “MOU 내용을 보면 정부와 농협은 갑을관계다. 불평등, 굴욕적 내용이 많다. 약정서 폐기 의견을 정부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 강진 영암)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농협이 지정돼 당장 3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금융사업은 물론 경제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원인분석을 통해 새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 횡성)은 “사업구조개편 논의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한 농협이 2011년 7월 김앤장으로부터 공정위의 입장변화에 따라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당한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했다. 당시 구조개편업무를 담당했던 김주광 상무는 “서면으로 공정위와 협의한 적은 없지만 사업구조개편 이후 실무적으로 협의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와 체결한 MOU의 세부계획을 8월 안에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