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98년 2월 이후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 돼지열병 청정지역이다. 제주도에는 돼지열병에 관한 한, 바이러스가 없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달 초 제주에서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검출됐다. 다행히 야외주가 아닌 백신주로 판정났다. 이로써 제주도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달초 항원·항체 바이러스 검출돼 일시 비상
야외주 아닌 백신주로 판명…청정화 계속 유지
“98년 이후 백신접종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방역당국 전면 역학조사 불구 유입경로 ‘미궁’
그렇다 해도, 백신주가 제주에 흘러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현재 역학조사가 한창 이뤄지고는 있지만, 유입경로는 아직 불명확하다. 미궁속이다. 한 관계자는 “좀더 조사해봐야 유입원인을 알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에서는 오염사료, 백신 오접종 등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경이 다르다는 게 역학관계자 전언이다. 전혀 생뚱맞은 경로가 나올 수 있고, 아예 원인불명이라는 결과도 배제키 어렵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육지농가가 출하직전 예방접종을 했고, 돼지 혈액내 백신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혈액을 가지고 혈분(단미사료)으로 제조해 해당혈분이 제주도에 들어왔다는 추정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혈분제조는 현재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2010년에는 다른 백신접종 과정 중 돼지열병 백신을 써서 제주도에 돼지열병 백신주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동물약품 유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백신접종에 꽤 신중한 현재상황에서는 백신 오접종이 나타날 확률이 많지 않다.
또 다른 유입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람 또는 물건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다. 육지 바이러스가 제주농장에 왔고, 그것이 돼지에게 옮겨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있는 가정이다.
그렇다면, 의도적인 백신접종이 있다. 육지에서 돼지열병 백신을 구입해 제주도에서 사용했을 경우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혈청모니터링 결과에서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이밖에 농가들이 질병예방 차원에서 쓰는 면역혈청 요법, 불법 자가백신 사용 등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