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돼지이력제 해외 사례
덴마크, ’04년부터 의무화…종돈·모돈만 6자리 번호 부여
네덜란드, ’05년부터 전 두수 등록…번호 있어야 이동가능
도축가공장 물량따라 RFID 적용·소비자에 정보제공 안해
>>덴마크
덴마크는 2002년 돼지이력추적제를 도입해 2004년부터 의무 실시했다. 초기에는 중앙전산망(CHR)에 돼지이동에 대한 등록을 시작했다.
입력내용은 농장번호(6자리), 농장주소, GPS(지리적 정보), 사육자 성명, 전화번호, 소유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출하일, 돼지의 이동상황, 사료급여, 약물투여, 동물복지 등이다. 이력추적제와 연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사육단계에서의 이력제는 모든 돼지에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종돈과 모돈에 부착하고 있다. 출하 또는 이동시 농장주가 직접 웹으로 기록하거나, 전화, FAX 등으로 신고하면 입력사무소에서 대행해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도축장으로 출하 시에는 농장번호를 개체별로 부여하고 있다.
농장에 부여된 6자리 번호는 문신방식으로 도축과정까지 이어지며 도축 후 지육은 농장별, 출하두수별로 동일번호의 문신표시에 의해 분리된 후, 이력정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돼 가공장으로 이동된다.
농장별, 부위별로 동일한 롯트번호 라벨이 부착되며, 물량이 많은 도축가공장은 RFID를 적용하고 있다. 가공단계에서는 이력추적을 위해 도축장번호와 롯트번호에 의에 바코드를 표시해 판매장으로 이동된다.
그 후에는 DB시스템의 입력사실과 물량, 서류 등으로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샘플로 점검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7년 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양돈농가, 수출업체 등 민간의 생존권 차원에서 도입됐다. 2002년 시범도입 후 2005년부터 의무 시행됐다.
특히 질병확산방지를 위해 돼지이동에 대해 강력하게 차량등록제, 역방향 이동제한 등을 하고 있다. 출생 및 입식시기에 따라 돈군끼리 같은 돈사에서 관리되고 출생 후 3일 내에 원형귀표를 부착한다.
돼지는 반드시 7자리의 농장등록번호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다. 도축 출하차량은 한번에 1농장의 돼지만 운송가능하다. 동일농장 돈군에 부여한 6자리 도축출하번호와 등급판정결과 입력으로 이중 확인한다.
이후 도축장에서 개체별 도축출하번호에 따라 등급판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농장으로 통보한다. 등급판정 후 지육은 도축일자 등을 사용해 동일번호의 검사확인 도장을 목, 배, 엉덩이에 날인해 가공장으로 이동한다.
가공단계에서는 농장별, 부위별, 브랜드별로 동일 묶음번호를 만들어 가공육에 라벨을 부착하며 물량이 많은 도축장가공장은 RFID를 적용하고 있다.
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발생시 판매단계에서 표시되는 도축장번호 및 가공장에서 제조시 만든 묶음번호에 의해 추적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개체별 관리가 어려워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전산시스템은 전 단계 통합관리가 아닌 각 단계별, 업체별로 분리돼 관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