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까지 거리 제한 지자체·환경부 권고안과 큰 격차
농식품부, 허가제 위치기준 설정 근거자료로 활용키로
가축사육시설의 제한범위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최대 320m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의 공동의뢰를 받아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를 맡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두환 교수(책임연구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가진 결과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대 2km 거리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지방조례나 환경부 권고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제 시행을 위한 위치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적잖은 반향을 불러올 전망이다.
김두환 교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축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를 통해 가축사육시설 제한 범위(표 참조)는 각 축종과 사육규모에 따라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의 경우 최대 100m(200두 이상), 젓소는 150m(200두 이상), 돼지(4천두 이상)와 가금(12만수 이상)은 각각 320m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두환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연구결과는 소 18개(한우 9개, 젖소 9개), 돼지 19개, 가금 11개(닭 5개, 오리 6개) 등 전국의 48개소의 농장을 방문, 직접관능법을 통한 악취농도와 부지경계선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 ‘가우시안 확산’ 이론에 근거한 ‘가우시안 플륨’ 모델에 적용해 산출해 낸 결과다.
‘가우시안 플륨’ 은 공기속도와 확산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 이번 연구과정에서는 축사내 공기흐름과 환경에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 이인복 교수가 악취확산 추정거리 산출을 담당했다.
이 수치에 축사입지와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노력 등 농장현실을 감안했다는 게 김교수의 설명이다.
조사대상 농장 대부분이 악취확산거리를 크게 줄일수 있는 산속이나 산경계에 위치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모든 농장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를 사용하고 청결유지와 청소 등을 통해 축사환경 개선 및 악취·분진발생을 줄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두환 교수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풍속이 적은 시점, 즉 대기환경안정도가 높을수록 악취확산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대기환경안정도가 높은 조건이 적용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지방조례의 사육제한 거리를 평균값으로 산출해 제시한 환경부 권고안과는 과학성과 객관성면에서 분명히 차별화됨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권우순 사무관은 “지방조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의 전횡”이라면서 “축산법을 통해 적정한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명시할 계획이며 이번 연구결과는 그 논리적 배경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