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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유통업계 계란 생산자 표기주체 놓고 갈등

유통업계 “판매자명 의미없어 농장주 표시 의무화로”

김수형 기자  2012.08.09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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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가 “유통단계서 표기 정착…마킹기 설치도 부담” 

계란 생산자 표시 의무화 규정 문제로 농가와 유통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 표시 의무화 방침은 난각에 유통기한과 함께 농장주 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의 이름을 마킹해야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80% 이상은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 이를 식용란 판매업자를 제외한 농장주 표시 의무화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농가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농가들은 이미 마킹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대규모 농장에서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농장의 경우 시스템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농가들은 한국양계농협과 계란유통협회 등의 도움으로 생산자 표시 의무화를 잘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처럼 농가들에 부담을 지워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양계농협 관계자는 “농가들은 생산자 표시 의무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제도에 만족해하고 있다”며 “점차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는 제도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계란에 식용란 판매업자의 이름을 마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생산자의 이름을 마킹하려는 농가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대부분 농가에서 갖추고 있는 중량 판별기에 마킹기를 설치하는 것이 유통협회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마킹 작업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계란 출하에도 훨씬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난각에 생산 농장을 표기하는 것이 추후 농장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값싼 중국산 계란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가 있다”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안 개정 문제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