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경제가 축산환경관련 법령<사진>을 제작해 보급에 들어갔다.
농협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20여 가지 이상의 법령과 연관되어 있지만 각각 흩어져 있어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축산관련법령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했다.
최근 최근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해 축산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제한을 두는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가축사육제한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등 관련법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협은 이들 법령 외에도 축산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하천법, 지하수법, 학교보건법, 물관리 관련법 등 축산환경과 관련한 모든 법령을 책자해 수록했다.
농협축산컨설팅부 남인식 부장은 “법령집이 축산농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