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고급 햄소시지의 대표 품목인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새로이 신설했다고 밝혔다.
통상 햄류 및 소시지류는 가열제품만으로 생산되나, 생햄과 발효 소시지는 비가열제품(스페인의 하몽, 살라미 등)으로, 이번에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위생 및 과학적 기준규격을 신설하게 됐다.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해 위생적인 제조공정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 WTO SPS/TBT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