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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농장 비육자돈 FMD 백신관리 대폭 강화

이일호 기자  2012.08.09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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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8~12주령으로 접종시기 변경따라

위탁농장 분양시 접종확인서 반드시 첨부해야


번식농장의 비육자돈에 대한 FMD 백신접종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FMD 예방접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민관합동으로 이뤄진 FMD 백신 항체형성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육돈에 대한 FMD 백신접종시기가 8~12주령으로 앞당겨진 만큼 번식농장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실시후 비육자돈을 위탁농장에 분양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번식농장의 비육자돈 분양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백신접종 실명제에 따른 시· 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농장에서 예방접종 자돈이 입식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미접종 사실 확인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일관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매년 2회 번식돈 혈청검사를 실시하되 백신공급내역 및 예방접종 기록 등을 통해 접종 실시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종돈장 등 번식전문 농장은 매년 2회 번식돈 혈청검사와 함께 시도 위생가축시험소가 직접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항체역가와 예방접종 기록 등을 종합조사해 관리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아래 백신확보 사실 또는 접종기록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얼마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축산과학원, 대한한돈협회, 건국대학교 합동으로 이뤄진 백신항체형성률 조사결과 접종시기를 조금 앞당겨도 항체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번식농장 단계에서 접종이 이뤄지는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12~14주령이었던 비육돈 FMD 접종시기를 8~12주령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