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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울리는 폭염…가축 55만 마리 폐사

신정훈 기자  2012.08.09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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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 7일까지 집계 결과…예방조치 당부

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에 축산팀 보강


폭염이 10일 이상 이어지면서 가축피해가 늘어 축산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사육시설에 대한 환풍 실시,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 3일 폭염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태풍과 호우 위주로 운영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 축산팀을 보강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농촌진흥청과 자치단체에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양관리 요령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일 현재 농협중앙회가 집계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은 모두 55만1천329마리에 달한다. 피해농가는 156농가로 집계됐다. 피해가축 중에서는 닭이 54만2천912수(133농가)로 절대 다수인 98.47%를 차지했다. 오리는 8천100수(3농가), 돼지는 317두(20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한 피해가축은 닭이 24만6천500수(94농가)로 나타났다. 닭 피해 중 미가입 마리 수는 29만6천412수(39농가)로 집계됐다. 오리와 돼지 피해가축은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해주고,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시군구 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은 농식품부가,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