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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후속 폐업지원제도 ‘도마위’

직불금 준하는 보상기준이 문제…해당품목 체질개선 취지 무색

이일호 기자  2012.08.09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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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정부에 법개정 요구


정부가 FTA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폐업지원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파산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FTA로 인해 축산과 과수, 시설원예 등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이다.

문제는 FTA특별법 시행령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준하도록 규정한 폐업보상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전문가들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의 전업이 가능토록 출구를 마련해 주되 궁극적으로는 해당품목의 체질 개선을 위한 폐업보상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지원, FTA 시대하에서도 생존 가능한 농가들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인 만큼 폐업보상금과는 접근방법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가격폭락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양돈·양계업계의 폐업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FTA라는 경기에 뛰어들 준비가 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반면 폐업보상금은 경쟁력이 없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게 또다른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폐업보상 대상 농가들은 고사 수준에 이르러서야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만큼 파산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사업유지가 곤란하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금이 지원될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