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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사조그룹 공정위에 제소

“유령회사 통해 부당하게 채권 매입”

김수형 기자  2012.08.13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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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주)화인코리아(대표 최선)는 지난 6일 부당하게 채권을 매입한 사조그룹과 관련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과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시스템즈, 사조바이오피드, 사조인티그레이션 등 5개 회사까지 관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7호를 위반했으며 같은 법 11장 제56조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인코리아측은 “사조그룹은 사실상 유령회사인 에드원플러스를 내세워 50억여원의 채권을 매입했다”며 “하지만 에드원플러스는 폐업한 PC방이 주소로 돼 있고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에 불과한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은 부당하게 채권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인력, 비용 등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불법행위가 사조그룹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부당 지원에 따른 과징금은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최선 대표는 “이번에는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와 관련된 불법행위 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신고 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조 측은 “에드원플러스는 사조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며, 채권을 매입한 시점도 (화인코리아)회생절차 인가가 이미 기각된 이후”라며 “사조 때문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가 안 됐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