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이나 이상 수온으로 농어업피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폭염이나 이상 수온시 재해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피해를 지원, 시·군·구당 3억원이상 피해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3억원 미만 피해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가축은 입식비로 마리당 돼지 육성돈 13만9천원, 육계중추 740원, 오리 중추 2천564원이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농업재해대책법:피해발생→피해신고(피해자→읍면동)→피해복구계획 수립(시군 또는 시도)→3억원이상 피해 발생시 보고(시도→농식품부)→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복구지원
▲농업재해보험법:피해 발생→피해 신고(피해자→일선가입농협)→피해 여부 확인 및 손해 평가(손해 평가인)→결과 보고(지역농협->농협손해보험)→보험금 지급심사(농협 손해보험)→보험금지급(농협손해보험→일선농협→피해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