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사 출입차량에 의무적으로 달아야하는 차량무선인식(GPS) 장치에 정부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차량무선인식 장치에 대한 통신료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차량무선인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속은 내년 1월부터다.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차량등록과 함께 무선인식 장치를 달면된다. 장치 구입비용은 대략 18만원, 매달 내야하는 통신료는 3천500원(VAT별도)선으로 파악된다.
이를 두고 차량소유자들은 “상당한 비용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차량등록제는 국가방역사업인 만큼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무선인식 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장치 구입없이 월 통신료만 낼 경우, 그 요금이 9천원(VAT별도)인데 이를 절반 보조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휴대폰 통신료 보조와 같은 원리다. 이렇게 되면, 차량소유자는 매월 4천500원(VAT별도) 통화료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차량이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왕겨퇴비, 진료, 인공수정, 방역, 기계수리 등 6만5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이 FMD 등 가축질병 유입을 막고, 축산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