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시도별 접수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수의사 면허증 갱신 신청서와 수의사 실태조사 신고서를 받는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과 수의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이번에 수의사 면허증 갱신과 수의사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월 한달이 신고기간이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의사들은 별도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해 수의사 구면허증과 함께 사진 1매를 동봉해 대한수의사회 각 시도 지부에 접수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모두다. 단, 지난해 5월 26일자 이후 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자는 수의사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할 경우, 3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12월 갱신면허증을 일괄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