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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안 발의

기자  2012.08.16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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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지난 13일 간척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간척지 80% 이상 피해 농어업인에게 임대, 임차기간 5년 및 자율경작권 보장, 임대료 상한선 18% 미만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