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0월부터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실시

농식품부, 선진화대책 일환 잉여원유 5천㎘ 지원

이희영 기자  2012.08.22 09:57:27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유업체, 국제분유가격 512원에 가공원료유 구입
참여집유주체 농가, 최소 생산비 718원 보장받아


낙농선진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이 10월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및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은 젖소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계절편차에 따른 잉여량을 가공원료유로 지원하는 것이다.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 유업체들은 국제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낙농가들은 생산비를 보장 받게 된다.
다시 말해 10월부터 쿼터제가 재 시행될 경우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는 국제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은 이 초과원유에 대해 우유 생산비인 718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가격인 512원과 생산비인 718원의 차액인 206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업체들은 초과원유를 국제분유가격인 512원에 구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낙농가들은 초과원유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원유량 재 시행에 따른 낙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집유주체별로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산 원료유를 이용한 치즈 등 유제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은 낙농진흥회 소속낙농가와 낙농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들이다.
집유주체는 낙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직접 관리하는 유업체나 낙농조합 들이다.
올해 책정된 지원물량은 5천㎘, 10억원 규모이며 2013년에는 9만㎘로 185억원 규모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