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지원 범위 확대키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가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지원 범위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75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5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 기록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나,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1만5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6월말까지 6천여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영농도우미의 추진실적을 평가, 내년부터 영농도우미 신청연령 상한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