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개량협의회서 ‘AI센터 종돈기준’ 개정안 논의
번식형질 기준 포함도…양돈현장 요구 대거 반영
돼지정액등 처리업체(돼지AI센터)에서 사용하는 종돈기준에 대한 현실화가 추진된다.
이 가운데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합성돈의 AI센터용 웅돈 허용 여부도 포함돼 있어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4일 충남 성환 본원에서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AI센터용 종돈기준 개정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번식형질 개량에 대한 양돈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현행 AI센터의 종돈기준은 산육능력 위주로 돼 있을 뿐 만 아니라 모돈품종의 다양화, 브랜드화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의 AI센터용 종돈기준에는 축산법상 ‘종축’만을 사용하되 90kg 도달일령 또는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형질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조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돼지 30두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축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그간 회의결과와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생존산자수를 AI센터용 종돈의 형질기준에 새로이 포함시키돼 축산법상 ‘종축’외에 합성돈과 번식용씨돼지, 재래돈을 상업용 정액생산에 사용가능토록 한 종돈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종돈의 표현 형가를 전국 상위 5% 이내로 규정한 우수AI센터의 인증기준도 완화, 과도한 종돈수입을 지양할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