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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축산물 개발 활성화 제도마련을”

검역검사본부, 제도도입 관련 세미나

김은희 기자  2012.08.29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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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23일 안양소재 본부 동물위생연구동 회의실에서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식품기업을 비롯해 지자체 축산식품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기능성 축산물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건강기능식품의 법령현황 및 체계’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이 진행됐다. 
이날 초청 강의에 나선 곽노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농식품부와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는 규제는 일반식품 규제보다 더 크기도 하지만 약학이나 업계에서도 이해관계, 시각 차이가 커서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박사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사전 신고 매장으로 제한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건강식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가공협회 최진성 부장은 “일본의 경우 육제품은 24가지, 유제품은 102가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 축산식품은 그렇지 못하다. 축산물의 고유특성을 살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서 관리가 돼야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 및 적용방법이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