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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우리도 FTA피해 입었는데”

정부, 번영식품 무역조정지원기업 첫 지정

김은희 기자  2012.08.29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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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FTA피해 주장 받아들여 
조정 신청 이어질지 주목
피해 인정시 시설자금 30억원이내 융자 지원

정부가 한 EU FTA 발효 이후 돈육업체의 무역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육가공업계의 무역피해에 따른 조정 신청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306차 회의에서 전북 군산 소재 번영식품의 “한 EU FTA 발효 후 EU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번영식품은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1차 육가공업체로 한 EU FTA 발효 후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이상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기준금리기준 3.11%이다.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 범위에서 4천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번영식품 염민호 사장은 “국내산보다 저렴한 EU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대량 들어옴에 따라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FTA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을 알아보던 중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알게됐다”며 “한 달 동안 현지조사와 자체조사를 받았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