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 내년 예산 108억 늘려 기재부에 신청
“면세유 부정유통 막고 투명성·실용성 확대할 것”
정부가 최근 불거진 면세유 계측기 의무화 조항과 관련하여 농가에 계측기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계측기 설치 의무화 조항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농가들의 입장과 달리 계속 강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도 농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가들이 면세유 지급량 확대를 요구해왔고 확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라며 “농가들에게 계측기 설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8억원 늘어난 금액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하는 단계로 전면 백지화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에 농가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농가들은 “면세유 지원 확대를 위해 거금을 들여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며 “차라리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측도 아쉬움을 표출했다.
지난달 농가들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열린 육계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범섭 사무관은 농가들의 면세유 계측기 설치 의무 백지화 요청에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