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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中 포장식품 라벨 규정 컨설팅

중국 진출업체 대상 영양성분 표기 지원

김은희 기자  2012.09.03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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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사장 김재수)는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포장식품 라벨 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국 위생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포장식품영양 라벨통칙’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식품의 포장 라벨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상하이 aT센터에 따르면 영양성분표의 표기사항은 크게 ‘1+4의 강제표기 사항’과 ‘선택적 표기사항’으로 나눌 수 있고 표기사항은 복잡하지 않으나 이를 누락할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강제표기 사항 1+4’는 식품의 열량과 식품의 4대 핵심 영양성분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납을 의미하며 비타민, 섬유질, 칼슘 등 기타 성분은 ‘선택적 표기사항’에 해당된다. 
상하이 aT센터는 영양성분 라벨 표기 규정 시행 관련 컨설팅을 비롯해 중국 식품관리 규정에 따른 대중 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중문라벨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하이 aT센터는 매월 컨설팅받을 업체를 모집, 업체들 포장지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상하이aT로 이메일로 보내주면 상하이에서 영양성분 라벨 스티커나 라벨이 포함된 포장지를 만들어 보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