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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계 “축산물가공판매업으로 경쟁력 갖춰야”

검역검사본부와 고품질 제품생산 관련 논의…발전방향 모색

김은희 기자  2012.09.03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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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기능성 축산물 제도도입·식품안전심사기준 통일화 건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달 30일 동물위생연구동 회의실에서 한국육가공협회 및 13개 육가공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품질 육가공제품 생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의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품질 육가공품의 생산을 위해 육가공업계 의 원활한 소통으로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육가공업계는 검역검사본부가 추진한 생햄과 발효소시지 유형을 신설, 문제가 됐던 원료육에서 유래된 털과 뼈 등을 이물에서 제외, 미생물 정량화 개정 등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육가공업계는 특히 수입제품과의 품질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하에서 독일의 메쯔거라이 영업형태를 도입해 한 매장 내에서 식육과 함께 햄, 소시지 등 고급제품을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능성 축산물 도입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김상유 CJ제일제당 상무는 냉동육을 가공장이 아닌 위탁된 외부 해동실에서 해동 후 털과 뼈 등 이물 제거 및 절단 후 냉장상태로 운반해 가공장에서 식육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호 본부장은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특수 상황인 것을 감안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적인 부분을 검토해 이동거리와 시간 등을 검토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오용 목우촌 전무는 “원료육에서 기인한 돈모, 연골 등이  법적으로 이물질에서 제외됐으나 소비자들은 치명적인 클레임으로 생각해 과도한 보상까지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만큼 소비자 홍보시 돈모와 연골이 이물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순연 과장은 “원료육의 털, 뼈 등을 이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지난해 10월 개정됐다. 그러나 자사의 이미지 확보차원에서 소비자제품의 위생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며 내년도에는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릴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임종호 오뗄 대표는 “중소육가공업체의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하거나 OEM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증한 HACCP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각 유통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품질안전센터 등을 운영해 품질안전성을 개별적으로 검사한다. 상반기에만 총 18번의 품질검사를 받았다. 업체마다 평가잣대가 동일하지 않고 똑같은 사례도 사람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HACCP 심사기준을 강화하든지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용호 본부장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검증하게 되면 보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일관성있게 검증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육가공업체 대표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제도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가공업체는 하림, 진주햄, 농협목우촌, 대경햄, 동원 F&B, 롯데햄, CJ 제일제당, 알프스식품, 에쓰푸드, 정성식품, 대림에스웰, 오뗄 등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위생연구동 회의실에서 육가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품질 육가공 제품생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