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동약 취급규칙 개정안’ 놓고 업계 관심집중
다음달 시행예정인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두고 동물약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을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 판매업 신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선,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물질을 포함한 기허가 제품 경과조치 개정 등 예민한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입안예고됐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서 다음달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 수의사처방제 관련규정의 경우 내년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앞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정의, 관리, 표시 등을 신설했다.
위탁제조 판매업 신설에서는 수입업체들도 수출용에 한해 위탁제조 생산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은 우수 품질 동물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그간 미비했던 부분을 다듬었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이라면 판매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한 동물약품 관계자는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취급규칙 개정도 예전보다는 주기가 짧아졌다”며 개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정부측과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