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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습하고↔인력지원 받고 ‘상부상조’ 농촌으로

농식품부, 귀농교육 연계 일손돕기 시범사업 추진

김영란 기자  2012.09.05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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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희망 농업인·법인 12일까지 모집…교육비 지원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촌현장이 교육장이고, 농촌현장은 농번기 형식적인 일손 도움이 아닌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 활용하는 농촌형 ‘상부상조(相扶相助)’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심도 있는 현장 실습 및 경험을 요구하는 귀농희망자의 바람을 한 번에 해결하는 ‘귀농 교육과 연계한 농촌 일손 돕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연친화적이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 위해 늘어나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것. 또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으로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품앗이’라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으로 해소했으나, 현재는 인력회사를 통한 일일고용으로 대부분 해결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귀농 교육이 가능한 농업인·법인을 선발, 귀농 희망자와 연계함으로써 희망자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받고, 농촌현장은 농번기 일손을 도움받기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농가당 2~10인 이내의 교육생 모집이 가능하며, 선정된 선도 농업인은 멘토링비, 교재 제작비, 식비, 보험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참여 농업인·법인은 1, 2차로 나누어 모집하며, 2차 접수가 이달 12일(수)까지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귀농 희망자에게는 강도 높은 귀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에게는 다가오는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을 도움 받는 현대적 개념의 ‘상부상조(相扶相助)’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