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농식품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최소 생산비 보장
오는 10월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에서 국제가격으로의 환원을 앞두고 낙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지난해 원유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취했던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의 정상가격을 국제가격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상가격을 받던 초과원유의 경우 국제가격인 512원을 받게 된다. 최근 평균 수취가격이 96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480원 정도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물량은 일 평균 21톤 가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을 적용받게 되는 물량은 하루 21톤 정도이며 기준원유량을 초과해 납유하는 농가는 320∼340농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나 번식관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원유를 납유하고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 기준원유량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농가수는 300여 농가 중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과원유의 국제가격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농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국제가격 전환을 앞두고 초과원유를 납유하고 있는 농가들도 기준원유량을 매입해 이를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회 농가들의 기준원유량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 매매가격이 25만원대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15일 단위로 4∼5톤씩 꾸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도 초과원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0월 1일부터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통해 낙농가들은 2011년 생산비 기준인 718원을 보장하고 유업체들은 512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차액인 206원은 정부가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