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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 추진

조성욱 의원, 환경조례개정 발의…악취 측정시 희석배수 낮춰

이일호 기자  2012.09.05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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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축농가 타격 불가피”…업계 촉각


경기도 의회가 도내 악취배출 허용기준의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관련규정 개정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와 양축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가운데 ‘악취배출의 허용기준’을 ‘엄격한 허용기준’으로 강화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입안예고를 거쳐 의견수렴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악취발생시설에서 포집한 복합악취 측정시 희석배수가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이원화된다.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 500배 이하, 부지경계선은 15배 이하로, 기타지역은 배출구 300배 이하, 부지경계선은 10배 이하로 각각 희석해 측정토록 했다.

희석배수가 적을수록 악취가 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역구분없이 배출구에서 포집한 악취측정시 배출구 500배 이하, 부지경계선 15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 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이러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사업장 뿐 만 아니라  경기도 전지역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의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도내 축산농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냄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도 만족치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그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상당수 농가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박호근 회장은 이와관련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성원 의원과 만나 축산인들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며 “축산농가를 겨냥한 게 아닌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조의원의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업지역의 경우 개정안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현행과 동일한 반면 축산농가들이 적용을 받게될 기타지역 기준만 강화됐다는 점에서 축산업계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시행가능성.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 결과를 도의회의에서 검토중이어서 실제 시행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관련법률에서도 강화된 기준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될수 는 있어도 개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한돈협회측은 일반지역에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 불가토록 한 상위법령(악취방지법)에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시행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혹시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이서 향후 추이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