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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 절식, 법으로 못 박을 것”

이일호 기자  2012.09.05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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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미절식 농가 과태료 추진 

축산업계 “현실적인 여건 조성이 우선” 반대 입장


정부가 가축 출하전 절식의 정착을 위해 법까지 동원할 태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출하전 절식 없이는 국내 축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축산물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전 사료급여로 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송 및 도축과정에서 내장파열이나 근출혈, PSE육 발생 등을 유발,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하전 사료급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액이 돼지의 경우 연간 5천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는 41.8%, 돼지의 경우 17.7% 정도만이 출하전 절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 출하전 절식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생체중·지급률 위주의 현행 정산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변별력있는 등급기준 개선과 함께 정책자금 지원시 지육정산 업체 또는 농가에 인센티브나 장려금을 지급, 도체중·품질 중심의 정산방식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절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가 추가수익 등 절식효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한 절식 의무화도 불사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를위해 출하전 절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까지 이미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이에대해 충분한 계도와 함께 일선 양축현장에서 절식이 가능한 여건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절식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개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절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