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가 합심, 실 수취가 지켜야

산란계 농가들과 계란 유통인들이 계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현장할인(D/C) 금액을 개당 3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5일 회의실에 채란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최근 산란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7월 6일 대한양계협회의 난가 현실화 이후 어느 정도 사라지는 듯 보였던 D/C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D/C 가격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농가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유통 상인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계협회 각 지부장들은 D/C 가격의 상한선을 개당 3원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유통 상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앞으로 3원 이상의 D/C를 받아 납품하는 유통 상인들은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양계협회로 보내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상인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계협회 포천지부 김인배 회장은 “어느 지역은 상인들과 얼마정도 합의를 봤다더라 식의 소문으로 농가들 사이에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반발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하나 되어 실 수취가격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업계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유통 상인들에게도 3원 이상의 D/C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라며 “협회 측에서도 농가들의 유통 상인들을 향한 오해와 불신을 잠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C와 관련하여 유통 상인들의 억울한 점도 토로했다.
강 회장은 “D/C가 이뤄지는 것은 계란 출하를 빨리 하기 위해 농가에서 싼 가격에 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마치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져도 안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살아야 유통 상인들도 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만큼 유통 업계에서도 생산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