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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 “시간 구애받지 않겠다”

최정록 농식품부 과장, 본지 주최 간담회서 밝혀

이일호 기자  2012.09.10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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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축사 등 원만한 대책 나올때까지 수용 못해

사육제한지역내 축사 보상전제 이전·폐쇄 불가피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쟁점에 대해 타부처로부터 납득할 만한 보완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개정작업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관리과장은 본지 주최로 지난 5일 열린 가축분뇨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최정록 과장은 이날 향후 가축분뇨법 개정일정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석 이후 총리실에서 각 관련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의 개정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정록 과장은 “원만한 해결책이 안나오면 (어떠한 제안도) 끝까지 받아들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라면서 “특히 무허가 축사 등은 양축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축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록 과장은 그러나 상수도보호지역 등 가축분뇨법이나 4대강수계관리법에 따라 입지가 제한된 지역내 축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제로 폐쇄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조례에 의한 사육제한지역 설정 등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포기해야 만 하는 현실을 감안, 이전부지 확보가 가능토록 특례조항이 검토돼야 하며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강행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 폐쇄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형률 사무관은 이와관련 “사람이 먹는물에 대해서 물러선다면 환경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어도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