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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진흥회 이사회에 농가 이목집중

하반기 원유수급안정 일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시행안 등 상정

이희영 기자  2012.09.12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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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소속 농가, 일반농가와 형평성 문제로 반발도


20일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낙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하던 것을 국제가격으로 환원시키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시행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은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가격으로 지급받게 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소속 낙농가들의 원유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상정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시행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4개월 만에 국제가격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초과원유에 대해 생산비 수준을 보장해 주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시행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최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안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안에 대해 이사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취지 등에 대해 이해를 당부하며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일반유업체 소속 낙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낙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반유업체의 경우 대부분 낙농진흥회에 앞서 정상가격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시행기간도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행도 가장 늦었을 뿐만 아니라 환원도 가장 빠르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민간유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낙농진흥회의 초과원유 국제가격 환원 시기를 늦춰줄 것을 촉구했다.
또 낙농육우협회도 7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은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낙농가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로 쿼터설정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생산량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