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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조성 안된 법제화, 범법자만 양산”

‘돼지출하전 절식’ 법으로 의무화 움직임 따른 업계 시각

이일호 기자  2012.09.12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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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필요성 공감 불구 시설개선 등 충분한 시간·지원 강조


돼지출하전 절식을 법으로 의무화 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등 관련업계는 그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체중을 늘려 돼지가격을 더 받으려고 출하직전까지 사료를 급여하는 우매한 농가들은 이제 없다”면서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양돈현장에서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판단은 착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부분 농가들이 선별출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별도의 계류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선진 권혁만 BU장은 “계류장에 모아 놓는다고 해도 서로 싸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화, 고기품질이 저하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상처로 인해 상품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국내 양돈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절식대책 마련과 실행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절식을 위해 돈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농장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선별기를 거친 개체를 복도로 빠져 나가도록 해 하루밤을 새우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에서는 미리 선별을 해서 사육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만 돈방별 마리수 제한이 불가피, 기존 돈사형태에는 적용이 어려운 만큼 시설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는 이와관련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으로 의무화하고, 농가들을 따라오라고 한다면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양돈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게 출하전 절식이 국내 양돈산업에 정착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