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에서 관리하고 무허가 축사는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일단 유보됐다. 본지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양돈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참석자>
- 최정록 방역관리과장(농림수산식품부)
- 전형률 사무관(환경부 유역총량과)
- 유용희 과장(국립축산과학원)
- 박영진 축산과장(충청남도)
- 이병규 위원장(대한한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
-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
- 류기만 축산자원부장(농협중앙회) <이상 무순>
- 일 시 : 9월5일 - 장 소 : 축산신문 회의실
- 사 회 : 김영란 본지 취재국장
·정 리 : 이일호 부장 ·사 진 : 김영길 차장
식량산업 차원서 가축분뇨법 접근을…‘축산’ 희생양 돼선 안돼
▲사회=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이 축산업계에 파문을 불러왔다. 축산업계는 환경문제가 FTA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가축분뇨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축산업과 환경이 공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형태로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져야하는지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최정록 과장=솔직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농식품부만의 입장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민 뿐 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관이다. 환경문제에 대해 원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축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과도한 규제가 돼서도 안된다.
상수원보호지역을 비롯한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 이전이나 폐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축산업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년의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너무 짧다. 각 지자체가 지방조례를 통해 축사의 거리제한을 규정하다 보니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례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도 축산단지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 이전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폐율도 최대 관심사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사건폐율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타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건폐율을 건드리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존치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가설건축물에 사용가능한 재질을 비닐과 천막외에 투명플라스틱과 갈바륨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젖소와 마찬가지로 한육우 역시 운동장을 허용하고 비가림시설등을 가설건축물로 전환할수 있다면 건폐율 상향조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단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양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점유 축사 정리 등은 축산업계에서도 감수하되 정부는 보강조치를 해줘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 대타협을 희망하는 명분도 사라진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시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형률 사무관=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상수원 보호지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지역은 과밀사육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다만 환경부장관에 의한 강제조항은 삭제할 계획이다.
특히 사람이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는 물러설수 없다. 환경부 존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축산입지제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가축분뇨 사전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이른바 ‘유역’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장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순수한 조사의 성격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무허가, 미신고 축사 등에 대한 사육중지 명령이나 폐쇄추진 방침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무허가 축사가 5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통째로 무허가인 축사는 전체의 14.6%, 농장숫자로는 전국에 1만3천500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경남지역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충남 당진과 홍성, 경기도 안성. 화성의 무허가 축사숫자가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행정처분은 상수원보호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 국한될 것이다. 건폐율 위반이나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대응은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닭과 오리에 대해서는 비닐과 깔집을 깔고 가축분뇨를 처리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 인수시스템 역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돼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나 환경부에서는 허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규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방류수 기준 강화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5년간 유예를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생활하수는 총질소허용량이 리터당 35mg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하에 시설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축분뇨도 250mg이 가능하다고 본다.
농식품부, 가설건축물 존치 3년 연장 요구도
건폐율 조정 부처협의 난항…대안 다각 모색
환경부 ‘사육제한구역지정’ 강제조항 철회
▲박영진 과장=우선 법령에 의한 추가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소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돼지 500m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충남과 인접한 전북지역 시·군은 거리제한이 최대 2km에 달하다 보니 충남지역에서도 지방조례 강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관련법령으로 확실하게 거리제한 기준을 못박아 놓는다면 이런 혼란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전자인수·인계시스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축산현장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 충분한 시간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정화시설 방류수의 수질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가장 처리가 어려운 총질소 규제를 3.4배 강화한다면 시설보완이 불가피하다. 최소 5년의 준비기간과 함께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니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사업자금을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충남도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보니 전업규모의 79%가 해당했다. 소규모 농가는 모두 무허가였다. 1992년 사례를 감안해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게 충남도의 입장이다. 다만 이전의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여러 가지 법령에 걸려 충남도 무허가 축사 가운데 50%만이 양성화 된 전례를 감안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생업이 달린 문제다. 나아가 식량안보차원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한다.
▲이병규 위원장=박영진 과장의 의견에 공감을 전제로 양축농가들의 입장을 밝히겠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서는 안된다. 정책이 축산농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환경부가 방류수의 총질소 기준을 250mg까지 낮추겠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배출 중단 방침을 내놓을 때 왜 발표하지 않았나. 전부 뜯어고쳐야 할 판이다.
4대강의 오염을 자꾸 축산농가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 최근 논란이된 녹조현상의 경우 가축분뇨에 의한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조사해 보았는가. 정부 논리대로라면 FMD로 대부분 돼지가 땅에 묻힌 경기도에서 왜 녹조가 발생했는지 묻고 싶다.
가축분뇨법 개정만 해도 그렇다. 무조건 공포하고 시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각 지자체 담당자 및 축산농가와 협의를 거쳐 추진했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다. 법만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힘들다.
서울과 부산의 큰 식당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하수관거에 다 넣어 주면서 전처리까지 마친 가축분뇨는 왜 안 넣어주는가.
환경부는 농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시설에 넣어주겠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다르다. 현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해야할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능하겠는가.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전문가, 소위 ‘코디’가 필요하다. 시 ·군마다 환경과 지형이 다르다. 지역적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대책이 절실하다.
▲류기만 부장=환경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이자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식량산업으로서 ‘축산업’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전국의 무허가 축사 비율이 50%에 달한다. 양성화 대책없이 행정처분에만 집중한다면 과연 축산업 기반이 유지될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전사례 감안 무허가 축사 특별법 관철돼야
공공처리장 처리 확대 지자체 수용할지 의문
방류수 기준 강화, 시간· 자금지원 없인 불가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절반이상이 건폐율 위반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건폐율이 적용될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1992년도 양성화 조치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관리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인 것 같다. 하지만 축산업 등록제를 통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축사로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럴 경우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농가로서는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자에 해매이고 있는 상황에 과연 어느 누가 가능하겠는가. 2~3년내에 준비를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이 감안돼야 할 것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해서는 1천두당 5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화처리 사육두수를 100만두로 가정할 때 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 보조와 융자형태로 농가에 지원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농가에서 감래할수 있다.
▲유용희 과장=양돈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핵심쟁점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방류수 수질기준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킬수 있는 기술은 있다. 그러나 농가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정화방류를 위한 시설비는 톤당 1천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기준이 더 강화될 경우 30%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더구나 더 많은 부지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도 필요하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를 감안할 때 개보수기간과 완공후 안정화기간 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해역에 있어서 질소허용기준을 5년주기로 강화했다. 1993~1998년까지 700mg이었던 것이 1998~2003년 240mg, 2003~2008년에는 120mg까지 내려왔다.
양돈농가들이 받아들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될수 있도록 5년씩 연차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단 신규농장의 경우 추가 예산투입이 없도록 처음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정승헌 교수=각론보다는 총론이 집중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지에 따라서 각론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
가축분뇨에 대한 기계적 해석이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체의 활동으로 나오는 것인 만큼 일반 산업폐수와는 매카니즘이 틀리다. 더구나 축산을 하라고 해놓고 사실상 중단할 정도의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총질소를 이야기 해보자. 가축분뇨의 총질소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4대강 수질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박수치겠느냐. 단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정당성은 인정해야 한다. 축산농가들도 국민이 인정할 만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무허가축사도 마찬가지다. 가격폭락과 시장전면개방으로 축산농가들이 문들 닫아야 하는 시점에 수질 이야기 하면 들리겠나. 지금은 냉정하게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방류수 수질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화방류를 지양토록 하되 환경부가 대체 방법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진정 환경부가 축산업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열린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오염도가 높은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관거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축분뇨는 안되나.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자.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분총량제도 필요하다. 나쁘게 만 보면 안된다. 유럽의 경우 양분총량을 넘어선 것은 다 폐기물로 접근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를 처리할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고 지자체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축산농가들의 생업을 보장할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유럽에서는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직불제를 도입, 축산농가의 생존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다보니 쇠퇴하던 축산업이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전 사무관=환경부에서는 올해 공공처리장사업에 1천76억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아래 예산당국과 논의중에 있다.
감사원에서는 농가에서 전 처리가 이뤄진 가축분뇨를 환경부 차원에서 고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 질소문제다. 질산균이 없어지다 보면 처리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도 그중 한가지다. 자칫 이중비용이 들수도 있다.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사육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걸맞도록 돼지 4천~5천두까지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 위원장=6~9월까지는 계속 비가 내려 액비 살포가 불가능하다. 액비를 만들면 무엇하나 살포를 못하는데. 공공처리장을 통한 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강력한 민원도 지자체의 의지로 풀어나간 사례가 적지 않다. 환경부에 부탁한다. 양축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되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법으로 밀어부쳐도 무방하다. 제발 양축현장과 ‘소통’에 노력해 달라.
▲전 사무관=액비운반차량에 대한 GPS 장착은 농식품부의 반대로 철회할 계획이다. 전자인수인계도 자체 규제 심의에서 문제가 제기돼 재검토하고 있다.
▲박 과장=축사건폐율 상향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 방침이후 축산현장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잠시 조용할 뿐이다. 이번 게재에 무허가축사 등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류 부장=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농축협이 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부담 20%는 조합으로서는 매우 큰 돈이다. 조합이 부지를 확보하되 자부담을 없애준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함께 적자발생시 운영비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수익성이 담보될수 있도록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 개진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유 과장=축산과학원에서는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가설건축물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축산이 가능한 리모델링 대한 연구에 이미 착수, 오는 10월 정도면 농식품부에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에 8천기가 보급된 액비저장조의 침전물을 제거하고 있는기술도 오는 10월이면 완성될 것이다.
▲정 교수=축산선진국 겪었던 갈등구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특히 축산이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차원에서 홍보해 주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데 냄새가 안날 수 있나. 가축분뇨를 토양으로 환원하는 시기에는 냄새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한다. 필요하다면 해당시기에는 민원을 받지 않도록 환경부 지침서에 명시하고 지방조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수질오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최 과장=액비이력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은데 의무화에 앞서 시범실시를 거쳐 효과가 있으면 전면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연 맞는말인지, 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유역이나 농사지역 등 사례별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관련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가축분뇨법의 개정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만한 해결책이 안나오면 어떠한 제안도 끝까지 받아들 수 없다는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특히 무허가 축사 등은 양축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큰 틀에서 수용해 주길 농가에 당부한다. 언제까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갈수는 없지 않느냐.
▲사회=관련부처간 공감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오늘 자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부와 축산업계 상호간 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수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