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충북 제천 부지 관련법 모두통과 불구
환경오염 민원에 허가불허 판정
축산 오해·지자체 대처 안타까워

“양계장 건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안된다니 어디에서 닭을 키워야 하나요?”
충북 제천의 한 농가가 산란계 산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실효성 문제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제천에서 산란계 농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박춘수씨(51)는 “규정을 다 이행해도 허가를 안내주면 규정은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라며 한 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지난 6월 봉양읍 국사봉 일대 3천986㎡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고 시청에 축산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청 공무원들의 방문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된 모든 법률을 통과했고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도 문제가 없음에도 여전히 허가 불허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 심의위원들이 불허 판정을 한 이유는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민원문제.
양계장이 건립된다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하여 환경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농장을 건립 계획 중인데, 이는 축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처사”라며 “축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축을 하려는 곳은 마을과 표고차가 140m에 이르고 등고선이 높게 형성된 산들로 뒤덮여 있으며 따로 소변을 배출하지 않는 닭의 특성상 수질오염 우려도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천시청 측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시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를 무시한 채 허가를 내주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허가 신청자와 민원을 넣은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허가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와 관련 “시청 측에서 법 집행과 관련, 중심을 잡고 민원을 설득시켜야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처럼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축사육제한조례 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박씨는 “축산업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편견을 뚫고 꼭 허가를 얻어내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축산업 희망 농가에 본보기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