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환경부 “제한구역 내 축사, 재·개축 허용토록”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기존시설의 20% 이내 증축도 가능케

이일호 기자  2012.09.17 12:58:43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지방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한 개·재축과 함께 증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자체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방조례의 재·개정을 통한 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고착화시키는 ‘권고안’으로 파문을 일으킨 환경부측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각 지자체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이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수질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마을로부터 일정거리내 신규 가축사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조례를 통해 해당시설의 개축과 재축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의견 등을 반영,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증개축에 대한 입장을 마련했다.

우선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개·재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양축농가들은 이와관련 “각 지자체가 환경부 권고안을 명분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를 위한 지방조례 재·개정에 혈안이 돼온 만큼 이번 증개축에 대한 환경부 입장도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