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공장폐수 수준의 가축분뇨 관리와 무허가축사 폐쇄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이 유보되면서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단체 의견 대부분 ‘불가’…부처간 협의사안만 ‘일부수용’
농식품부와도 입장차 커… “혹시나” 기대 축산업계 강력반발

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의견에 대해 대부분 ‘수용곤란’ 입장을 밝혀왔다.
환경부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근거 허가취소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문구 삭제라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입장유보’로 봐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그 시행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가축분뇨법, 즉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입지하거나 타법에 의한 입지금지시설에 해당된 경우 폐쇄명령 대상임을 확인했다.
특히 명확한 입장 표현은 없었지만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의 주오염원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빈발 또는 확산대비에도 취약하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쉽게 포기할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사용중지 명령을 3억원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과다한 행정처분이며 적절치 않다는 축산업계의 시각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건폐율 초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 시설은 관계부처와 협의, 배출시설의 허가 신고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방조례상 가축사육 제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을 농식품부 협의하에 지정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도 일축했다.
‘현행 유지’를 통해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양돈업계의 숙원인 하수관거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의 법적 명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축산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경우 방역상 부작용을 감안,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하천 및 토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업무가 환경부 고유업무인 만큼 축산농가도 출입해 조사가 가능하다는게 그 이유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가출입이 이뤄질 경우 농식품부가 요구하는 방역상 문제점 등은 환경부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토록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조항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과밀사육지역과는 관계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국한된 것인 만큼 환경부 장관이 간접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단 환경부장관에 의한 강제조항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가축분뇨처리시 전자인수인계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축산업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혀왔다.
환경부는 또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총질소 함량을 현행 리터당 850mg에서 250mg을 강화하는 개정안과 관련,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며 축산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시설은 개정안 보다 강화하되 기존시설의 경우 2년후 500mg으로 낮춘후 다시 3년뒤에 250mg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축산업계가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축산업계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정부 지원이 없다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역조합 뿐 만 아니라 품목조합도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축산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일축하고 있는데다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부분 역시 환경부 독단적으로 처리할수 없는 조항”이라면서 “결국 개정안 당시의 입장에서 달라진게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농식품부의 입장과도 거리감이 적지 않아 향후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