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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비축 기준가, 규격무관 kg당 3천원”

한돈협, 최저가 ‘스킨오프’로 기준규격 확정

이일호 기자  2012.09.17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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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6개월 의무비축 위반시 지원금 200% 환수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국산 후지 비축 기준가격이 규격에 관계없이 kg 당 3천원으로 확정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 후지 업계 자율비축 사업 홍보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정부로부터 선정된 후지비축사업 주관단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은 후지의 경우 스팩(규격)에 따라 구입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준가로 제시한 kg당 3천원의 구매 규격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스킨오프’, 즉 껍데기만을 제거한 기본규격의 후지제품을 기준으로 지방제거작업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후지의 경우 지방이 얇을수록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스킨오프’ 규격을 기준으로 구입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기준가인 kg당 3천원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규격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매입주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한돈협회는 또 이달 5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자율비축을 실시하되, 금융비용을 지원받은 후지매입업체의 경우 반드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비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내에 임의적으로 비축물량을 반출할 경우 지원금액의 200%가 환수조치된다. 다만 비축기간내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의무비축기간을 단축할수 있다는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