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경제는 지난 14일 농협신관 대회의실에서 축산인 교육운영기관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운영기관 제2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내년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따라 축산농가의 교육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선축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관련대학, 기관, 협회 등 교육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농식품부 남태헌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관련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향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방향과 무허가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 등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실시되는 축산차량등록제의 대상이 주기적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종사자뿐 아니라 축산농가가 소유한 차량이 5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 이종균 사무관을 초청해 축산차량등록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