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축발기금의 원천인 마사회를 더욱 옥좨고 나서고 있어 축산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7일 사행산업통압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경마·경륜·경정에만 있는 발매원천세를 순매출액에 포함시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이중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사감위법 시행령을 내놓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경마·경륜·경정에만 있는 발매원천세를 순매출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이중 부과함으로써, 순이익 규모가 경마보다 2~4배가 많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보다 오히려 부담금이 가중 부과되는 역전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축단협은 “경마가 가진 공익적 특수성은 물론이고 형평성조차도 상실한 채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유독 경마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문제”라며 “사감위는 경마를 단순 사행산업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말 생산과 육성 등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해야 하는 말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 이익금은 ‘마사의 진흥 및 축산업 발전’이라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따라, 그 이익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여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증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 같은 법이 시행될 경우 FTA 확대로 국내 축산업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축단협은 “축산업 피해대책 마련은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이번 사감위의 원칙 없는 구태행정”이라며 사감위는 말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