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소속농가, 초과원유 10월부터 국제가격 512원 적용
기준원유량 10% 초과원유는 12월까지 718원 보장

낙농가간 형평성 문제로 반발이 예상됐던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및 가공원료유지원사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안의 경우 생산자측 이사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통과됨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은 초과원유에 대해 10월부터 국제가격을 적용받게 됐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하반기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면서도 FMD이후 일반 유업체의 경우 오히려 쿼터가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결국 30%도 안되는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일반유업체들의 쿼터부터 먼저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이 문제를 방치한채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FMD이전 수준으로 쿼터를 원상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공원료유지원사업도 신설됐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 국제가격 512원과 생산비인 718원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2월까지는 초과원유 중 기준원유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은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과원유 중에서도 기준 원유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은 생산비인 718원을 보장받게 되며 10%를 초과한 물량은 국제가격인 512원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원유량이 1천ℓ의 농가가 현재 1천200ℓ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1천50ℓ까지는 정상유대를 지급받고 초과원유 200ℓ 중 105ℓ까지는 국제가격에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비인 718원을 보장받게 되며 나머지 45ℓ만 국제가격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가공원료유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았다. 전국쿼터제가 이뤄진 이후 시행되야 한다는게 생산자측 이사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FTA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도 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정부 예산에서 아예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예 사업 추진조차 못할 우려 가 높아 결국 시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