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상식밖 임금인상 요구…초과수당 논란도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처우 놓고 갈등 속출

이일호 기자  2012.09.24 14:00:34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어느새 양축현장의 귀하신 몸이 돼버린 외국인근로자. 하지만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양축농가들이 절치부심하고 있다. 툭하면 불거지는 임금인상 요구는 이제 예삿일. 최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놓고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력난, 몸값 상승 기회로…일방통행식 횡행

근로시간 규정 내세워 초과근무수당 요구도 

고용주들 “농장서 숙식…명확치 않다” 항변

양축현장 특성 감안 현실적 관리지침 시급


양축농가들은 저렴한 임금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초봉의 경우 국내법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천580원)을 기준으로 산출, 월 100~11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4대보험료와 함께 이들의 숙식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게 양축농가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양축농가들로서는 상식을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라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 

경기도 화성의 한 양돈농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분명히 지양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채용한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새로 구하기도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급여를 조율하고 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근무시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각 지역 고용센터측이 고용허가서 발급시 농축산 및 어업 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는 ‘월 평균 근무시간’ 이 그 빌미가 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농축산사업장이라도 정상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일반 사업장은 1.5배)을 초과수당으로 지급토록 돼있다. 

양축농가들은 외국인근로자 대부분 농장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출퇴근 시간이 명확치 않은데다 업무시간을 따로 구분하기 힘든 양축현장의 특성상 초과근무 여부도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남 장성의 한 양돈농가는 “외국인근로자와 계약당시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일찍 농장에 들어가는 날이면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숙소로 돌아와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축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이러한 분쟁발생시 중재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도 이러한 추세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일방통행식 행태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제제조항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축농가들은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사인을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비로서 (출국조치가)가능하다. 과연 쉽게 사인을 받을 수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근무지변경을 용인하는 수밖에 없고, 이를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악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축현장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축산업계 나름대로 권장임금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쓸수도, 안쓸수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 양축농가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