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올 연말까지 정상가 지급 합의로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성
늘어난 기준원유량 재설정 과제로
낙농진흥회가 10월 1일부터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 국제가격 환원을 시행함에 따라 일반 유업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규정’을 개정해 초과원유 농가 지급가격과 유업체 공급가격 기준의 산출 기준을 분기별 평균가격에서 최근 3개년 평균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리터당 512원을 적용키로 했다.
초과원유의 구입가격은 낙농진흥회장이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초과원유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하반기 원유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10월 1일부터 초과원유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은 일반 유업체들은 그대로 놔두고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만 국제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회가 초과원유 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 유업체들도 초과원유에 대해 국제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대부분 올해 연말까지 정상가격으로 지급키로 한 만큼 내년 1월부터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준 원유량 설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유업체의 경우 지난해 FMD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자 이를 늘리기 위해 기준원유량을 재설정키로 했다.
그러나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원유량을 감축해온 낙농진흥회와의 형평성 문제는 논란의 소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기준 원유량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문제다. 지난해 FMD로 인해 원유가 부족해지자 유업체들이 농가 쟁탈전을 벌이면서 기준 원유량이 없어도 납유권을 보장받아 납유 했던 농가들이다.
유업체들이 초과원유에 대해 국제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 농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한편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이미 초과원유에 대해 기준원유량을 부활시켜 운영 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