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준칙안 따라 12개 시·군 조례 개정
축종에 따라 주거지에서 최대 2km까지 사육을 제한하는 전북도의 준칙안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이 잇따라 조례 개정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4월 소(5마리 이상)의 경우 10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 돼지(5마리 이상) 2km, 닭·오리(20마리 이상) 1km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개정 준칙안을 마련, 일선 시·군에 내려보냈다.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해 축사신축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순창 등 전북도내 12개 시군이 이 준칙안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조례를 개정, 빠른 곳은 내달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제시 의회 역시 최근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이 같은 조치는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역과 인접한 충남도의 한관계자는 “전북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준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일자로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축산업 허가 위치기준’ 보다 사육제한 거리가 최대 10배 길 뿐 만 아니라 환경부 권고안에 비해서도 5배가 늘어난 것이어서 과잉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로 부터 공동의뢰를 받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두환 교수 등이 실시한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위법을 임의적으로 해석, 무차별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의 월권일 뿐 만 아니라, 그 여지를 제공한 관련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북도가 농식품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조례 상충시 법규해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입법부나 행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내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도 “축산업 말살 행정”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준칙안대로라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 축산업계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의 준칙안을 계기로 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