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사양프로그램 제도화…품질개선 노력 필요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돼지고기 품질이 나와야만 합니다.”
박병철 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지난달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앞서, 현행 등급기준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실질적인 등급판정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맞는 등급판정 기준개정과 더불어, 비육후기 사료 급여 등 농가가 사육단계별 사양프로그램을 준수해 돈육품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 장치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을 현행 No. 4, 5에서 No.2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경우 지방량이 적어 목살 및 전지나 후지 등 저지방부위의 품질이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돼지 원료돈 정산방법도 현재 정부에서 대표가격으로 사용 중인 탕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산하되, 업체의 여건에 따라 탕박도체 등급별 지급률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