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삼계탕, 중국 문턱 6년만에 넘나

한중 수교 20주년행사서 위생부 관계자 “긍정 검토” 밝혀

김수형 기자  2012.09.28 11:27:08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06년부터 수출 추진…인삼 품목분류·HPAI 문제로 제자리
중국, 지난달 인삼 보건식품서 제외 방침…수출 청신호

국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드디어 열릴 것인가.
지난 2006년부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던 국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단장 강창원 교수)은 지난달 26일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대중국 닭고기 수출 대책 세미나 및 전략기술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략기술기획단 자문위원, 수출기업 관계자, 사업단 소속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박동화 주무관의 ‘대중국 삼계탕 및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동화 주무관은 “대부분의 수출사업이 그러하듯 삼계탕 역시 수출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의 경우 기준이 까다로워 다소 늦어지고 있었다”며 “지난 8월 31일 한ㆍ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 위생부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이 승열작용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삼계탕을 보건식품으로 분류, 삼계탕 수입 규정에 맞지 않다고 여겨왔으나 지난달 4일 중국 식품안전법과 신자원식품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며 “이로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6년부터 이어져왔다.
2006년 12월 13일 국산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문의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대화가 있었지만 지난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HPAI가 발생하며 논의가 흐지부지 됐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의 삼계탕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으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인삼이 중국내에서 보건식품으로 분류, 또 다시 불발됐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인삼을 보건식품에서 제외하면서 6년만에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충집 체리부로 계영농산 대표는 “그동안 수출입 문제는 업계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대 국가의 교역을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며 “먹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문화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국산 삼계탕이 중국인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 강창원 단장은 “이로서 가금육 수출 상대국이 러시아, 베트남, 북한, 이라크,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홍콩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사업단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