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기간연장…돈가 안정 추가대책도 정부 건의
대한한돈협회가 돼지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앞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후지자율비축 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당초 kg당 3천~3천300원이었던 후지자율비축을 위한 기준 가격을 3천300원 이하에서 자율거래가 가능토록 조정했다.
매도와 매입자간 거래가격의 제약없이 자율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비축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금융지원은 최대 3천원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그 미만은 실거래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매도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지난달로 마감키로 했던 비축사업 신청기간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농협과 양돈조합을 통한 지육간접 수매사업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