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축사 시설보완 후 시행 요구
환경부가 무허가축사에 대해 최고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낙농업계가 전국 낙농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가축분뇨법 개정에 앞서 범정부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등 근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까지 전국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시설 실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 건의사항을 만들었다.
우선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특별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상 완전축사의 경우 그대로 추인하고 불완전 축사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축관계법령을 축사시설 현실과 적합토록 개정 또는 특례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확대해 줄 것과 건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붕구조를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2년인 존치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축산법상 가축사육시설로 허가 및 등록돼 있는 경우 축사설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무허가 축사 철거에 따른 축사 신축시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합법적으로 축사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무허가축사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허가축사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가축분뇨법 개정안 입법 예고 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가 포함돼 있어 국내 축산농가들의 절반 이상이 ‘생업중단’이라는 위기에 내몰리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관계부처들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농가들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