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기금’은 기존입장 견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19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한데 이어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곡성) 등 여야의원이 송아지생산안정제도와 관련, 가임암소 마리수가 110만두를 초과할 경우 이 제도를 발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서 장관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법, 국토관리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 장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오는 2014년 FMD 청정국 인증을 위해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 종축장에 이어 내년에는 전업농, ’14년에는 전체농장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제 곡물가 상승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료용 곡물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조사료 수입쿼터도 8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늘리는 한편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구매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브랜드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의 ‘일관HACCP 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농장과 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 표준 모델’을 이달중 개발 보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검사관의 도축작업 일시중지 명령권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 거출금 및 재정부담 과다, 농가부담 가중,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다.